지식경제부는 지난해 10월 제정한 휴대폰 가격표시제 고시를 1일부터 시행한다. 휴대폰 가격표시제는 통신요금과 분리된 휴대폰 가격을 정확히 표시해 판매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그동안 이동통신 대리점 등은 통신요금 할인분을 마치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위장해 소비자들에게 알려줬다. 소비자가 휴대폰 가격을 사실상 지불하는데도 마치 공짜인 것처럼 판매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