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관련 법안의 2011년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방송광고시장의 입법 공백 상태가 길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새벽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미디어렙법을 통과시켰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전체회의를 여는 데 실패했다. 게다가 소위에서 미디어렙법이 처리될 시점에 국회 본회의가 산회했기 때문에 미디어렙법 통과는 다음 본회의로 미뤄졌다.

여야는 오는 5일 문방위 전체회의를 개최한 뒤 10일께 본회의를 열고 미디어렙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 국회 일정이 제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민영 미디어렙을 설치하지 못하게 된 MBC를 비롯한 일부 방송사들의 반발과 법안이 종합편성채널 방송에 지나치게 유리하기 때문에 총선 이후 입법해야 한다는 언론단체들의 문제 제기 등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문방위 소위에서 통과된 미디어렙법의 골자는 KBS와 EBS, MBC의 광고영업을 맡는 1개 공영 미디어렙(한국방송광고공사)과 나머지 방송사를 관장하는 여러개의 민영 미디어렙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종편은 사업 승인일로부터 3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미디어렙에 광고영업을 위탁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관련, 종편에 사실상 직접 영업을 허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안에는 한 방송사가 미디어렙 지분을 40%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방송사가 미디어렙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또 한 미디어렙이 신문과 방송광고를 동시에 광고영업을 하는 이종 교차 판매는 금지됐다. 다만 지상파방송과 케이블방송이 광고영업을 같이하는 동종 교차 판매는 허용된다.

민주통합당이 마지막까지 주장했던 ‘2사 1미디어렙’안은 수용되지 못했다. 법안에는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1개 미디어렙에 출자할 방송사의 개수가 명시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당초 1개 미디어렙이 1개 방송사의 영업을 맡을 경우 직접 광고판매와 다를 게 없다는 논리로 1개 미디어렙이 최소 2개 이상 방송사의 영업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