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중소업체 퇴점 강요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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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시행…대형마트·홈쇼핑 등 63社 적용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이 중소업체에 입점을 강요하거나 퇴점을 방해할 수 없게 된다.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판촉행사 비용은 50%를 넘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이날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통해 매출부진이 예상되는 타 점포에 입점을 강요하는 행위나 퇴점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행위로 새로 규정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상품대금 감액·반품 △상품권 구매요구 등 대규모 소매업고시에 규정된 각종 불공정행위는 계속 금지된다. 중소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신선 농·수·축산물은 상품의 훼손 등을 이유로 한 ‘대금 감액’ ‘반품’을 거래계약을 맺은 이후부터 실제 제품을 유통업체에 주기 이전까지만 허용해 납품업자를 보호한다. 납품업자나 입점업자에게 △상품원가 관련 정보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올린 상품매출·판촉행사 정보 △거래에 사용되는 전산망 접속 관련 정보 등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적용 대상은 연간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소매업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대규모 유통업자다. 작년 말 기준으로 63개 대형 유통업체가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불공정행위 과징금 상한은 현행 관련 매출액의 2% 이하에서 납품대금 또는 연간 임대료의 범위 내로 높였다. 신고·제보를 이유로 한 보복성 불이익 제공, 시정명령 불이행, 배타적 거래 요구, 경영정보 제공 요구 등 4개 행위에는 벌칙조항을 만들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5만여개 납품(입점)업체를 불공정한 거래 관행에서 보호하고자 이 법률을 여야 합의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법령 시행에 맞춰 납품업체와 핫라인을 개설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고 장·단기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이날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통해 매출부진이 예상되는 타 점포에 입점을 강요하는 행위나 퇴점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행위로 새로 규정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상품대금 감액·반품 △상품권 구매요구 등 대규모 소매업고시에 규정된 각종 불공정행위는 계속 금지된다. 중소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신선 농·수·축산물은 상품의 훼손 등을 이유로 한 ‘대금 감액’ ‘반품’을 거래계약을 맺은 이후부터 실제 제품을 유통업체에 주기 이전까지만 허용해 납품업자를 보호한다. 납품업자나 입점업자에게 △상품원가 관련 정보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올린 상품매출·판촉행사 정보 △거래에 사용되는 전산망 접속 관련 정보 등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적용 대상은 연간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소매업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대규모 유통업자다. 작년 말 기준으로 63개 대형 유통업체가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불공정행위 과징금 상한은 현행 관련 매출액의 2% 이하에서 납품대금 또는 연간 임대료의 범위 내로 높였다. 신고·제보를 이유로 한 보복성 불이익 제공, 시정명령 불이행, 배타적 거래 요구, 경영정보 제공 요구 등 4개 행위에는 벌칙조항을 만들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5만여개 납품(입점)업체를 불공정한 거래 관행에서 보호하고자 이 법률을 여야 합의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법령 시행에 맞춰 납품업체와 핫라인을 개설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고 장·단기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