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사는 독거 노인의 집에 전세로 위장전입해 물품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잡혔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29일 혼자 사는 노인 집에 위장전입한 뒤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유모(32), 김모(35ㆍ여)씨 등 2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 9월8일 오후 1시께 진주시 인사동의 A(81ㆍ여)씨 집 안방 서랍장에서 순금 반지와 금시계 등 250만원어치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사람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A씨 집 별채에 위장전입한 이들은 범행 당시 유씨가 생선을 갖다주며 A씨를 주방으로 유인하고 김씨가 귀금속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우아한 드레스의 앤 해서웨이, 다리찢기 퍼포먼스 ㆍ남성들 성기 물어뜯은 살인 물고기 포획 ㆍ진짜야 가짜야? 3D 낙서 놀라워 ㆍ뱃살 떨치려면, ‘3색 음식 잡아라’ ㆍ4차원 주인의 독특한 취향, 강아지 미용 이게 뭐야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