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27일 기원인 것처럼 꾸며놓고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최근 남구 달동의 주택가 상가 2층을 빌려 '야마토' 등 불법 게임기 7대를 설치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단속을 피하고자 기원 간판을 내걸고 영업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또 중구 반구동에서 PC방으로 위장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적발하고 업주 박모(2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의 영업 일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cant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