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프로그램 이용해 게임머니 팔아 4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30대가 경찰에 잡혔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 패를 보면서 포커게임을 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팔아 4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정보통신 이용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황모(39), 한모(32)씨 등 일당 5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황씨와 한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고향 선후배인 이들은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106만대의 인터넷 사용자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뒤 패를 보면서 포커 게임을 해 획득한 게임 머니를 팔아 4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를 이용, 음악과 동영상 실행 파일을 무료로 설치해 주는 것처럼 속여 사용자의 컴퓨터를 임의로 제어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들은 상대의 패를 보면서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된 사용자들과 포커 등 온라인 도박 게임을 해 게임 머니를 모은 뒤 100억원당 11만~12만원에 팔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서울, 부산, 목포 등 여러 지역에 운영 사무실과 서버를 두고 대포폰과 대포 통장을 사용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동원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컴퓨터 이용자들은 필요없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지 말고 사용 전후에 백신을 통해 바이러스 검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뉴스팀 한국경제TV 핫뉴스 ㆍ구석구석 세심한 손길, 설거지하는 원숭이 등장 ㆍ자살할 뻔한 中군인, 수류탄 투척 위험천만 영상 눈길 ㆍ中 100kg 물고기 그루퍼 포획, 20년생 추정 생생영상 ㆍ레이디 가가, 前 개인비서에 피소 "13개월간 부당 근무" ㆍ헉!! 이 괴물 물고기가 식용이라고?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