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리모델링 아파트도 재건축처럼 일반분양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조합원 분담금이 줄어 사업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시장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리모델링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평증축이나 별동증축을 통해 가구수를 최대 10%까지 늘려 일반분양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리모델링 때 기존 면적의 30%내에서만 늘릴 수 있고, 가구수 확대나 일반분양은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리모델링 아파트는 40%까지, 85m² 초과 주택은 30%까지 면적이 늘어납니다. 그동안 업계와 시장에서 요구한 `수직증축` 대신 옆으로 늘리거나 별도의 동을 짓는 방식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절충안을 내놓은 겁니다. 현재 준공한 지 15년 이상 된 수도권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172곳, 10만4천가구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분당과 일산, 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에만 32개 단지, 1만9천가구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답보 상태에 있던 일부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사업에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일반분양이 가능해져 공사비가 줄고, 조합원 분담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건설업계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리모델링 사업이 늘어날 수 있다며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부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은 `수직증축 불허`에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자살할 뻔한 中군인, 수류탄 투척 위험천만 영상 눈길 ㆍ中 100kg 물고기 그루퍼 포획, 20년생 추정 생생영상 ㆍ산타 모자에 노출 냉수욕…獨 이색 전통 행사 생생영상 ㆍ레이디 가가, 前 개인비서에 피소 "13개월간 부당 근무" ㆍ헉!! 이 괴물 물고기가 식용이라고?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