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중·일 3국간 특허 출원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경주에서 한·일 특허청장회담을 열고 한·일간 국제특허심사 하이웨이(PCT-PPH) 시행에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양국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제도시행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동시에 이 제도를 시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PCT-PPH는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국제특허출원(PCT)으로 확대한 제도로 한국은 지난달 중국과도 내년 중 이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특허청은 "이에 따라 3국간 특허심사처리기간이 현행 18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되고 특허 출원에 따른 비용이 감소돼 국제특허출원 등록 또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중·일 3개국 특허청장은 오는 16일 특허청장 회담을 열고 특허심사결과 공동활용, 지재권 보호, 인력교육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한·중·일 지재권 협력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