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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 갈등 '유치장관리'로 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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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와 경찰이 유치장 관리 이관 문제를 두고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사지휘권을 둘러싼 검·경 갈등이 검찰의 상급기관인 법무부와 경찰간 충돌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유치장 관리 업무를 경찰 수사과에서 경무과로 이관하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에 대한 반대 의견을 경찰청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해 서울 양천경찰서 가혹행위 파문 이후 인권침해를 막으려고 수사 부서와 유치장 관리 부서의 분리를 추진해 왔다. 검사는 유치장 등 체포·구속 장소를 감찰할 수 있지만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르면 검사는 경무과 등 행정경찰은 지휘할 수 없다는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유치장 관리 업무가 경무과로 이관되면 사실상 검사의 지휘권 밖에 놓인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수사’에 포함되는 유치장 관리 업무를 행정경찰에 맡기면 ‘검사와 사법경찰만 수사할 수 있다’는 형소법 제197조에 위배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경찰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실정법상 나뉘지 않는만큼 법무부의 의견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개정령 중 경찰간부후보생과 일반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 기능을 경찰대학교로 이관한다는 경찰의 계획에도 제동을 걸었다. 4년 학사과정을 통해 경찰 간부를 육성한다는 경찰대 설립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그러나 경찰대학설치법에 일반 경찰의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며 맞서고 있다. 동시에 최근 검찰이 일선 경찰서에 형집행장을 과다하게 일괄접수해 연말 범죄예방활동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형집행장을 분산발부해 달라고 법무부와 검찰청에 요청했다.

    형집행장은 벌금미납자를 노역장으로 데리고가려고 검사가 발부하는 인신구속영장이다. 한편 총리실이 내놓은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은 이날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된다. 검·경은 총리실 주재 아래 오는 15~16일 입법예고안을 재조율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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