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2題] 하자 책임은 시공사 아닌 시행사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 부실 시공 등 아파트 하자에 대한 책임을 시공사에는 지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부산시 소재 K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시공사인 K건설사와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낸 하자보수 보증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 집합건물법 9조에는 분양자(시행사)의 하자담보책임만 규정됐으므로, 시공사가 분양에 참여하는 등 사정이 없는 한 시공사에 하자담보책임을 지울 수 없다”며 “K건설이 해당 아파트 시공자에 불과한 만큼 K사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시행사가 부도난 상황에서 대한주택보증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받아들여 입주자대표회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997년 완공된 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승인 당시의 설계도면과 달리 아파트가 시공된 사실 등을 확인한 후 시행사와 하자담보계약을 맺은 대한주택보증 및 시공사인 K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편 지난 8월 법무부는 입주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시공한 건설사에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부산시 소재 K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시공사인 K건설사와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낸 하자보수 보증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 집합건물법 9조에는 분양자(시행사)의 하자담보책임만 규정됐으므로, 시공사가 분양에 참여하는 등 사정이 없는 한 시공사에 하자담보책임을 지울 수 없다”며 “K건설이 해당 아파트 시공자에 불과한 만큼 K사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시행사가 부도난 상황에서 대한주택보증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받아들여 입주자대표회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997년 완공된 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승인 당시의 설계도면과 달리 아파트가 시공된 사실 등을 확인한 후 시행사와 하자담보계약을 맺은 대한주택보증 및 시공사인 K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편 지난 8월 법무부는 입주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시공한 건설사에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