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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소 "'분식회계' 신텍 상장폐지기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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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는 7일 신텍의 상장서류 허위 기재와 관련해 '이는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텍은 이에 따라 7일 이내에 거래소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이후 곧바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신텍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심의할 것"이라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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