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부모 낙태 강요도 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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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의 낙태 강요도 이혼 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는 김모(여)씨가 남편 구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9천5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부모가 김씨에게 낙태 및 불임시술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데도 남편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 등에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007년 구씨와 결혼해 첫 아이를 낳고 다시 쌍둥이를 임신한 김씨는 시부모로부터 경제적인 이유로 낙태를 강요받고 출산을 한 뒤 불화가 계속되자 이혼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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