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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시부모 낙태 강요도 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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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부모의 낙태 강요도 이혼 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는 김모(여)씨가 남편 구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9천5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부모가 김씨에게 낙태 및 불임시술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데도 남편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 등에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007년 구씨와 결혼해 첫 아이를 낳고 다시 쌍둥이를 임신한 김씨는 시부모로부터 경제적인 이유로 낙태를 강요받고 출산을 한 뒤 불화가 계속되자 이혼소송을 냈다.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국내 주식펀드 수익률 급반등 ㆍ손예진 집 공개, 애완견과 민낯 놀이 삼매경 ㆍ강호동, 깜짝 출연‥기자에게 전화하다 `깜놀` ㆍ[포토]원두커피, 알고 마시면 더 맛있다? ㆍ[포토]엄마의 격한 사랑.. `애정어린 닦달`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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