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2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과거 1심 재판부는 "국가는 국민의 광범위한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11월 4주 연속 로또 1등 당첨번호 배출 화제 ㆍ노태우 전 대통령, 인공호흡기로 연명 중 ㆍ`주병진 토크콘서트’ 최현정 아나, 미니스커트 시구 "요렇게?" ㆍ[포토]원두커피, 알고 마시면 더 맛있다? ㆍ[포토]강호동, 야쿠자 연루설 해명! 채널A에....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