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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 이상 해외 은닉자 자진신고 땐 과태료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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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연말까지 한시적
    10억원 이상을 해외에 예금한 사실을 숨겼더라도 자진 신고하면 올해 과태료가 절반으로 낮아진다.

    국세청은 지난 6월부터 시행한 ‘10억원 이상 해외 금융계좌 자진 신고’를 놓친 예금주가 스스로 신고하면 법정 과태료를 최고 5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50%까지 줄여준다고 29일 밝혔다. 해외에 고액의 예금을 보유한 사람이 제도의 취지나 법 규정을 잘 몰라 신고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올해에 한해 과태료를 깎아주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에 고액의 예금을 보유한 사람의 신고를 독려하고 양성화하기 위해 법정 과태료를 절반까지 줄여주고 있다”며 “이는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과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의 과태료 경감 규정을 인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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