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박순환 의장은 29일 정례회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한달여째 표류하고 있던 ‘울산시 환경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일명 고유황유 허용조례)을 직권 상정해 가결했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 기업들은 저유황유(황 함유량 0.3%이하 벙커C유)보다 10%가량 가격이 싼 고유황유(황함유량 0.5%이상)를 산업연료로 사용할수 있게 됐다.

그동안 울산시의회는 울산시의 고유황유 허용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간 의견차를 보이는 등 극한 대립을 빚어왔다.

민노당 소속의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이은주 위원장은 “일부 기업체에만 혜택을 주고 대기질을 악화시켜 시민의 생명권을 위협할 것”이라며 조례안 심의를 거부하면서 한달여째 사태가 장기화됐었다.

이날 울산시의회 박 의장이 조례안을 직권 상정하자 그동안 조례개정에 반대해 온 민주노동당 소속 이재현, 이은주, 천병태 시의원 등이 ‘고유황유 허용조례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고 의장석 앞으로 나와 항의했다.

하지만 우려했던 한나라당과 민노당 시의원 간의 몸싸움은 벌어지지 않았다. 박 의장은 전체 시의원들의 찬반의견을 거수로 물어 가결했다.
 
울산시는 "배출허용치를 강화한 상태에서 고유황유를 연료로 사용하면 대기환경 개선과 연간 1200억원의 기업체 연료비 절감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역 기업체들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글로벌 경쟁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울산시의 고유황유 허용 방침을 크게 반겼다.

고유황유 시설로 전환이 가능한 기업은 에쓰오일SKC,SK케미칼효성대한유화 등 9개사 정도다. 이들 기업의 에너지 소비량은 울산 전체 사용량의 20%이상 차지해 대기질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울산시는 보고 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