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지휘권 조정을 위한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을 두고 경찰과 검찰이 ‘맞짱토론’을 벌일 전망이다. 28일 검·경에 따르면 양영진 경남 진해경찰서 수사과장은 소셜네트워크 뉴스서비스인 ‘위키트리(www.wikitree.co.kr)’와 경찰내부망에 ‘검사와의 맞짱토론’을 제안했다.

이는 ‘수사경과포기운동→수갑반납’에 이어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공론화를 통해 대의명분을 쌓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양 과장은 국무총리실이 내 놓은 조정안에 검찰이 사실상 경찰의 고유 권한이었던 내사를 통제하고 검사가 경찰에게 수사를 중단하고 송치토록 지휘하는 근거가 포함된 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총리실의 조정안은 극단적으로 검찰의 입장만 반영했다”며 “검사가 경찰의 수사를 좌지우지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돈 없고 힘 없는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무총리실은 국민의 인권과 밀접한 수사 관련 법령을 제정하면서 TV토론,공청회,학계 의견수렴도 없이 4개월 동안 양 기관에 2차례의 의견수렴,1차례의 합숙토론 기회만 준 채 졸속으로 직권중재안을 마련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에 ‘맞짱TV토론’을 제안하면서 “국민이 TV토론을 본다면 이게 밥그릇 싸움인지, 조정안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라며 “TV토론 직후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면 검·경 모두 여론조사 결과에 승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찰대 12기인 양 과장은 16년 경력 중 10년을 수사경찰로 일해 온 ‘수사통’이다.그는 국무총리실이 강제조정안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지난 23일 ‘수사경과해제희망원’을 경남지방경찰청에 제출,수사경과포기운동을 촉발시켰다. 현재 이 운동에 참여한 수사분야 경찰은 1만5000여명이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