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폴리스라인 넘으면 '3년형'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폭력행위 등 불법시위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강력하게 대응한다. 국가 질서의 최후 보루인 공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다.

미국이 가장 엄격하다. 과격·폭력 시위는 물론 법을 어기거나 경찰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현장에서 체포하는 ‘무(無)관용 주의’를 적용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빈센트 그레이 위싱턴DC 시장이 불법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체포될 정도로 미국의 법 집행은 어느 나라보다 엄정하다”고 말했다. 그레이 시장은 연방정부 예산안 통과로 저소득 여성을 위한 낙태지원금이 폐지되자 지난 4월 의사당 앞 도로를 무단점거하고 시위를 벌이다 체포됐다. 수갑을 찬 채 경찰서로 이송된 그레이 시장은 경찰 조사를 받고 보석금 50만달러를 낸 뒤에야 풀려났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경찰을 때려도 체포하지 못 한다”며 “현행범으로 붙잡을 수 있지만 비판여론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영국 경찰은 불법집회에는 단호하고 가차 없기로 유명하다. 북아일랜드인들이 끊임없이 과격시위를 벌이거나 테러 행위를 해왔기 때문이다. 폭력시위대가 경찰을 공격하면 시위대를 향해 사정없이 진격한다. 폴리스라인을 침범하면 벌금형이나 3년 이하 금고형에 처한다. 그동안 물대포·고무총 등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지난 8월 폭동이 일어나자 “시위대 진압에 고무총 사용을 고려하겠다”고 강경 기조로 전환했다.

프랑스 경찰은 시위대가 폭력적으로 변할 기미가 보이면 곧바로 강제해산을 명할 수 있다. 시위대 중 한 명이라도 위험해 보이는 무기류나 무기에 준하는 물건을 보유하고 있으면 시위대를 바로 해산시킨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