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임광토건에 대해 회생절차(옛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해관계인 사이의 협의를 통해 현 대표이사가 관리인 역할을 하도록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내려 현재 대표이사가 그대로 관리인 역할을 맡게 했다. 또 채권자협의회가 임광토건에 자금관리위원을 파견하고 채권자협의회 추천 인사를 구조조정 담당임원으로 위촉해 회생절차를 협의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임광토건에 다음달 13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도록 했으며 1차 관계인집회를 내년 2월3일 열 예정이다. 채권단과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면 회생절차는 내년 5월말 종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광토건은 2011년 기준 건설업 도급순위 40위의 업체로,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채권 회수 지연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관련 과다한 보증채무 현실화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지난 17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인터넷뉴스팀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옆집 부부, 왜 아기 안 갖나 했더니..." ㆍ짝퉁 명품 팔던 판매자 1억 넘는 돈 벌고 결국...` ㆍ"그녀의 성향을 알고 싶다면..손을 보라" ㆍ[포토]생후 8개월 아기 외모를 한 31세 브라질 여성 충격 ㆍ[포토]`독도는 우리땅` 개사해 `히라가나송` 제작 조혜련, 공식사과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