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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3000여명 "수사 않겠다" 집단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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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 강제조정 후폭풍

    여야 "조정 다시하라" 제동…청와대 "재조정 어려워"
    경찰 3000여명 "수사 않겠다" 집단행동
    전날 발표된 검 · 경 수사권 조정안에 불만을 표출해온 일선 경찰들이 24일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사실상 경찰 고유권한이었던 '내사'를 검찰이 통제하게 되면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며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크게 △국회 압박 △수사분야 근무를 기피하는 '수사경과(분과)포기운동' △경찰 관련 카페 폐쇄 등으로 역할을 나눠 반발했다. 온 · 오프라인을 아우르며 여론을 주도해 독자적인 수사지휘권을 쟁취하겠다는 태세다. 수사경과포기운동은 내사조차 주체적으로 할 수 없다면 차라리 수사 관련 팀에서 빠져 검찰에 수사권을 통째로 넘기겠다는 엄포다.

    경남 진해경찰서의 A경찰관은 검 · 경 수사권 강제조정에 반발하며 수사경과포기서를 제출했다. 인증사진과 함께 경찰 내부망에 올린 A씨의 글을 경찰 800여명이 열람했다. 이날 수사경과포기서를 제출한 경찰은 3000여명에 육박한다. '다음(Daum)'에 개설한 강력범죄수사카페인 '범죄사냥꾼(cafe.daum.net/tankcop)'도 폐쇄된다.

    카페 운영자인 서울 중부경찰서 B경감도 수사경과포기서를 제출했다. 11년7개월 동안 운영되던 이 카페 회원은 3만5000여명이다.

    이와 관련, 여야 정치권이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검 · 경 수사권 강제조정안 내용에 대해 한목소리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청와대는 재조정 불가 입장을 밝혔다. 가뜩이나 경찰이 강력 반발하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정치권의 갈등으로 비화될 수도 있어 주목된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이 종결한 내사 사건도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검 · 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홍 대표는 "내사 사건은 경찰에 전권을 주는 것이 옳다. 총리실의 수사권 조정안은 이 부분에 한해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김기현 대변인이 전했다. 홍 대표는 검찰 출신이다.

    민주당도 바로 비판하고 나섰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검찰의 경찰 내사 통제를 강화하는 등 일방적으로 검찰 편을 들었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찰 수사권 독립과 검찰을 견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개악안"이라며 "지금도 수사권 · 영장 집행권 등을 모두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데 검찰의 경찰 통제 권리를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와 정치 검찰이 결탁해 경찰 수사권 독립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는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인 만큼 검찰 개혁 열망을 뿌리째 뒤흔드는 조정안은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여야 간 합의로 어렵사리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깡그리 무시하는 비상식적이고 오만한 행태"라면서 "이럴거면 국회 입법권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집권 여당의 대표뿐 아니라 민주당까지 일제히 반대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검 · 경 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대립,특히 경찰의 반발은 쉽게 가라앉기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검 · 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돌이킬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정안 성격상 검찰과 경찰 어느 쪽도 만족할 수는 없다"며 "이미 조정안이 나온 상황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지만 다시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김선주 기자 like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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