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고려대 의대생들이 항소심 재판에서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23일 보도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8부(황한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박모씨(23)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합동해' 범행했다는 부분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전과가 없고 술에 취해서 한 행위라는 사정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모씨(24)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보면 추행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일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다는데 한씨는 그보다 술을 더 마셔서 심신미약상태였다"며 징역형이 부당하다고 말했다.

배모씨(25) 측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배씨 변호인은 "배씨는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를 내려줬는데 이는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니다. 만약 접촉이 있었다 해도 범행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부에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공개 재판 원칙을 들어 이를 거부했다.

다만 향후 재판에서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그때마다 비공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내달 9일 오후 4시30분 열린다.

이들 3명은 지난 5월21일 밤과 이튿날 새벽 경기도 가평의 한 민박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여자 동기생을 함께 성추행하고 디지털 카메라 등으로 성추행 장면의 사진을 찍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말 "6년 동안 동기생으로 지낸 피해자를 함께 성추행하고 사진을 찍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박씨에게 징역 2년6월, 한씨와 배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한경닷컴 속보팀 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