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 전 금감원장 "아시아신탁 주식 차명보유 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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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아시아신탁 주식을 차명 보유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63)이 22일 “문제가 된 아시아신탁 주식은 부인이 보유한 것이므로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전 원장 측은 “부인 권모씨가 아시아신탁 4만주를 보유하고 이를 김 전 원장의 대학 동창 박모씨에게 부탁해 차명보유한 점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공직자윤리법상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백지신탁하지 않은 경우 등이 처벌 대상이므로 법원 판단을 바란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공직자윤리법의 규정 체계 및 입법취지 등을 볼때 본인뿐 아니라 부인 등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까지 포함되는 것”이라고 반론했다.
김 전 원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그룹 수사에서 그룹 비호를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등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현행법상 공직자가 되기 전 보유했던 주식은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전 원장 측은 “부인 권모씨가 아시아신탁 4만주를 보유하고 이를 김 전 원장의 대학 동창 박모씨에게 부탁해 차명보유한 점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공직자윤리법상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백지신탁하지 않은 경우 등이 처벌 대상이므로 법원 판단을 바란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공직자윤리법의 규정 체계 및 입법취지 등을 볼때 본인뿐 아니라 부인 등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까지 포함되는 것”이라고 반론했다.
김 전 원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그룹 수사에서 그룹 비호를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등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현행법상 공직자가 되기 전 보유했던 주식은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