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주관한 증권사에 책임을 묻는 '성원건설 전환사채(CB) 판결' 이후 유사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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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해운 회사채 투자자도 현대증권에 손해배상 소송
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한해운 회사채에 투자한 투자자 130여명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발행 주관사였던 현대증권을 상대로 4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일반실무를 대행하고 있는 현대증권 노동조합 관계자는 "현대증권이 대한해운 회사채를 자체적으로 인수할 만한 신용등급이 되지 않아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했다"며 "발행 직후 대한해운이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게돼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이와 별도로 내부 자금사정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대한해운에 대해서도 형사소송을 준비 중이다.

대한해운은 지난해 11월 현대증권을 주관사로 1년 만기 400억원 규모의 무보증 회사채를 발행했다. 현대증권은 투자설명서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를 고려할 때 대한해운의 원리금 상환이 무난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회사채 발행이 이뤄진 지 두 달 만인 올 1월 대한해운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투자자들이 입은 손실액은 2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3월 LIG건설이 발행한 기업어음(CP) 투자자는 이를 판매한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5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우리투자증권 직원이 투자를 권유할 때 부도 위험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개인투자자가 성원건설 회사채 발행 주관사인 키움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손실금 2억7000만원 중 1억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