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 회사채 투자자도 현대증권에 손해배상 소송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부실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주관한 증권사에 책임을 묻는 '성원건설 전환사채(CB) 판결' 이후 유사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 관련 기사 보기
투자자들은 이와 별도로 내부 자금사정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대한해운에 대해서도 형사소송을 준비 중이다.
대한해운은 지난해 11월 현대증권을 주관사로 1년 만기 400억원 규모의 무보증 회사채를 발행했다. 현대증권은 투자설명서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를 고려할 때 대한해운의 원리금 상환이 무난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회사채 발행이 이뤄진 지 두 달 만인 올 1월 대한해운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투자자들이 입은 손실액은 2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3월 LIG건설이 발행한 기업어음(CP) 투자자는 이를 판매한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5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우리투자증권 직원이 투자를 권유할 때 부도 위험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개인투자자가 성원건설 회사채 발행 주관사인 키움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손실금 2억7000만원 중 1억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