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식당 살리기…점심시간 2시간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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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경찰과의 협의를 남겨두고 있지만 사실상 점심시간 영세 식당 앞 주차는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점심시간 외에도 오후 9시 이후 심야시간에는 집중단속보다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다.
강경민 기자 kk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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