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주차시설이 없는 소규모 식당 앞에 점심시간대 두 시간 주차가 허용된다. 서울시는 최근 영세자영업자 및 서민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점심시간대(오전 11시30분~오후1시30분) 식당 앞 주차 허용을 제안한 정승우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의 건의를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이날 자치구에 내려보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경찰과의 협의를 남겨두고 있지만 사실상 점심시간 영세 식당 앞 주차는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점심시간 외에도 오후 9시 이후 심야시간에는 집중단속보다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다.

강경민 기자 kk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