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연소득 25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이나 다문화 · 장애인 가정 등에 보증서를 끊어줄 때 수수료를 종전보다 0.1%포인트 낮춰 받는다고 21일 발표했다.

근로자 · 서민 전세자금대출 보증 수수료와 주택구입자금 보증 수수료는 각각 보증 대상액의 0.3%에서 0.2%로 낮아진다. 저소득자 전세자금대출 보증 수수료는 0.2%에서 0.1%로 인하된다. 공사는 연간 약 13만가구가 25억원가량의 보증료를 덜 내도 될 것으로 추산했다. 공사 관계자는 "기존 이용고객이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등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