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서 도망친 종업원을 차에 감금한 업주가 경찰에 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21일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차에 태워 감금한 혐의(감금)로 유흥업소 업주 이모(36)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등은 지난 18일 오후 4시께 남구의 한 원룸에서 유흥업소 여종업원 김모(24)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경북 포항으로 데려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자신이 고용했던 여종업원 김씨를 경기도 성남의 한 유흥주점에 2천만원을 받고 소개했으나 김씨가 달아나자 김씨를 찾아내 다시 유흥주점으로 보내려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인터넷뉴스팀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수능이 뭐길래..무면허 고3 `광란의 질주` ㆍ"담임목사 살해한 정신지체우 잡혀" ㆍLG그룹 10대 상장계열사 3분기 순익 대폭 감소 ㆍ[포토]얼짱 사진의 비밀! 각도도 중요하지만... ㆍ[포토]미국 로봇폭탄 개발, 마하 5이상의 속도로 타격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