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건설은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변경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일시 및 장소를 결정받았다고 공시했다.

관계인집회는 오는 29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 제1호법정에서 열린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