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내년부터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에 착수하기 1주일 전에 검사기간과 목적을 사전 통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금감원의 검사에 대한 견제장치가 마련된 것으로,규정 변경은 다음 달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금융위는 우선 검사를 받는 금융회사가 고충 민원을 제기하면 이를 독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하는 ‘권익보호담당역’을 금감원에 두도록 했다.권익보호담당역은 검사가 위법ㆍ부당하게 이뤄졌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검사 중단 또는 시정을 건의할 수 있다.

또 금융회사 임직원이 검사 문답서나 확인서를 쓸 때 준법감시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장부는 요청시 돌려주도록 반환의무를 명시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