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강용석 의원은 17일 KBS 2TV 개그콘서트의 인기코너 `사마귀 유치원`에 출연 중인 개그맨 최효종을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 모욕죄로 서울남부지검에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달 2일 방송된 개그콘서트 `사마귀 유치원`에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집권여당 수뇌부와 친해져서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아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를 하면 되는데 출마할 때도 공탁금 2억만 들고 선관위로 찾아가면 돼요", "선거 유세 때 평소에 잘 안가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과 악수만 해주면 되고요. 평소 먹지 않았던 국밥을 한번에 먹으면 돼요"라고 말해 국회의원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약을 얘기할 때는 그 지역에 다리를 놔준다던가 지하철 역을 개통해 준다던가, 아~ 현실이 너무 어렵다구요? 괜찮아요. 말로만 하면 돼요", "약점을 개처럼 물고 늘어진다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요"라는 발언도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형법 제311조에서는 모욕죄에 해당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집단 모욕죄는 아나운서들의 강 의원에 대한 모욕죄 형사고소 사건 1, 2심 판결에서 최초로 인정된 바 있다고 강 의원측은 설명했다 인터넷뉴스팀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살인죄 평생 추적…공소시효 폐지 추진 ㆍ인순이, 가수 최성수 부부 사기혐의로 고소 ㆍ하이닉스 "120억 달러 손해배상 가능성 불식" ㆍ[포토]터프한 텍사스 `김 여사`, 차 타고 다이빙 ㆍ[포토]혈액형별 뇌졸중 위험 차이..AB형 발병률 최고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