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내면 수상 취소"…'이상한' 앱 공모전
"생돈 10만원만 날렸네요.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 응용프로그램) 개발자 박모씨는 최근 한 앱 공모전에 자신이 만든 앱을 출품했다. 매월 수만개의 앱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이 공모전에 입상하면 앱의 '존재감'을 알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한가지 꺼림칙했던 것은 그냥 출품만 하면 되는 다른 공모전과 달리 등록 및 심사비 명목으로 10만원을 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고민 끝에 앱 홍보를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출품을 결정했다. 하지만 박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결정을 후회했다.

그는 "온라인상 앱 평가 내역을 봤더니,평가 기간이 닷새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제 앱에 대한 평가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게다가 추가 비용을 내지 않으면 수상 자체를 취소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더욱 화가 났다고 했다. 수상 인증 및 홍보비 명목으로 대상 150만원,최우수상 100만원,우수상 50만원 등을 내야 한다는 것.

최근 이런 내용의 한 앱 공모전이 개발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공모전은 지난해부터 A협회가 실시하고 있다. A협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공모전은 앱 범람 시대에 '좋은 앱'을 알리고 국내 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공모전 관계자는 "시상식 호텔 피로연 비용,수상작 인증마크 사용료 등으로 추가 비용이 필요하고 출품자에게는 개발한 앱의 객관적인 평가와 함께 관련 보고서를 받는 등 여러 혜택이 있다"며 "이런 사항들을 미리 공지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공모전 주관사인 A협회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단체라고 표기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상당수 앱 개발자들은 A협회가 방통위 산하 단체라는 점을 보고 이 공모전에 참여했다. 하지만 A협회는 방통위 산하 단체가 아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A협회는 방통위 직속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의 지역본부 서울전파관리소가 설립을 허가해준 단체로 방통위와는 상관이 없는 단체"라고 말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설립 취지 등에 큰 문제가 없는 비영리단체면 모두 산하 단체로 설립 허가를 내준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