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 폐기는 불가, 일부 보완 가능…한·미, ISD 재협의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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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충돌로 가는 FTA
美에 요구할 내용 추려 각계 합의과정 거쳐 협의안 마련할 듯
美에 요구할 내용 추려 각계 합의과정 거쳐 협의안 마련할 듯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제시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안에 대해 미국 측이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양국 간 협의가 앞으로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이 대통령이 재협상 의지를 천명한 만큼 협상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협의 가능 대상과 내용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며 "정치권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고 각계의 합의 과정을 거쳐 미국 측에 요구할 내용을 명확히 추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ISD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워낙 확고해 ISD 제도 폐기 여부가 논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FTA 발효 이후 미국 측에 ISD 협의를 제안하게 될 한국 정부는 "ISD는 글로벌 스탠더드로 제도의 존폐 여부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야당이 주장하는 ISD 폐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양국이 벌이게 될 ISD 논의는 관련 규정 전부를 원점에서부터 검토하는 재협상이라기보다는 일부 절차적 투명성을 보완하는 개정 협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양국 간 협의는 한 · 미 FTA 발효 후 구성되는 서비스 · 투자위원회에서 이뤄지게 된다. 양국 통상 장관이 대표로 참여하는 위원회는 FTA 발효 후 90일 이내에 첫 번째 회의를 열게 된다. 당초 목표대로 내년 1월1일 협정이 발효되면 늦어도 3월 말에는 양국 간 ISD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는 양국이 'ISD 조항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정도의 의견 일치만 본 상태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재협의 대상에 포함될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알 수 없다.
이시형 외교부 통상교섭조정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협정 문안(22.2조의 3항)에는 양방이 제기한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고 돼 있을 뿐 어느 정도 깊이나 심각성을 갖고 논의할 수 있다고까지는 명시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조정관은 "협의가 개최될 경우 우리가 무엇을 요구할지는 국내 의견을 모두 수렴해 국익을 위해 최선이 무엇인지를 놓고 협의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표면적으로는 이 대통령이 재협상 의지를 천명한 만큼 협상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협의 가능 대상과 내용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며 "정치권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고 각계의 합의 과정을 거쳐 미국 측에 요구할 내용을 명확히 추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ISD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워낙 확고해 ISD 제도 폐기 여부가 논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FTA 발효 이후 미국 측에 ISD 협의를 제안하게 될 한국 정부는 "ISD는 글로벌 스탠더드로 제도의 존폐 여부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야당이 주장하는 ISD 폐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양국이 벌이게 될 ISD 논의는 관련 규정 전부를 원점에서부터 검토하는 재협상이라기보다는 일부 절차적 투명성을 보완하는 개정 협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양국 간 협의는 한 · 미 FTA 발효 후 구성되는 서비스 · 투자위원회에서 이뤄지게 된다. 양국 통상 장관이 대표로 참여하는 위원회는 FTA 발효 후 90일 이내에 첫 번째 회의를 열게 된다. 당초 목표대로 내년 1월1일 협정이 발효되면 늦어도 3월 말에는 양국 간 ISD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는 양국이 'ISD 조항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정도의 의견 일치만 본 상태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재협의 대상에 포함될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알 수 없다.
이시형 외교부 통상교섭조정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협정 문안(22.2조의 3항)에는 양방이 제기한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고 돼 있을 뿐 어느 정도 깊이나 심각성을 갖고 논의할 수 있다고까지는 명시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조정관은 "협의가 개최될 경우 우리가 무엇을 요구할지는 국내 의견을 모두 수렴해 국익을 위해 최선이 무엇인지를 놓고 협의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