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소음, 시행사도 책임" 판결 이끌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윤홍배 법무법인 민 변호사
법조계와 건설업계는 지난 8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고 의아해했다. 개정안에서는 아파트에 비가 새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면 시행사 외에 시공사에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원래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 아니었냐"는 반응이 나왔다.
이번 법 개정은 윤홍배 법무법인 민 변호사(37 · 사진)가 지난 6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받아낸 판결에서 비롯됐다.
윤 변호사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건설사를 대리한 사건에서 "순수 시공자를 상대로 하자 보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 판결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윤 변호사는 "집합건물법에는 시행자를 상대로 한 하자배상 청구의 규정은 있어도 시공자를 상대로 한 규정은 없었다"며 "법원은 과거에 법리 여하를 떠나 아파트 하자에 대해 최종적으로 책임질 주체가 시공자여서 청구 대상이라는 취지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07년부터 집합건물법의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제야 받아들여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 변호사는 2006년 법무법인 지평지성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건설부동산팀에서 일했다. 지난해 민으로 옮겨서도 건설부동산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그는 지난 8월에는 법원으로부터 "공사 소음 피해에 대해 시공자뿐만 아니라 시행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최초의 판결을 이끌어냈다.
그는 "법원이 화장실 문턱이 낮아 문을 열고 닫을 때 슬리퍼가 걸리는 경우도 공사 잘못으로 판단할 정도로 하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보는 추세"라며 "주민들이나 건설사 모두 하자와 관련한 법적 문제에 대해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이번 법 개정은 윤홍배 법무법인 민 변호사(37 · 사진)가 지난 6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받아낸 판결에서 비롯됐다.
윤 변호사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건설사를 대리한 사건에서 "순수 시공자를 상대로 하자 보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 판결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윤 변호사는 "집합건물법에는 시행자를 상대로 한 하자배상 청구의 규정은 있어도 시공자를 상대로 한 규정은 없었다"며 "법원은 과거에 법리 여하를 떠나 아파트 하자에 대해 최종적으로 책임질 주체가 시공자여서 청구 대상이라는 취지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07년부터 집합건물법의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제야 받아들여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 변호사는 2006년 법무법인 지평지성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건설부동산팀에서 일했다. 지난해 민으로 옮겨서도 건설부동산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그는 지난 8월에는 법원으로부터 "공사 소음 피해에 대해 시공자뿐만 아니라 시행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최초의 판결을 이끌어냈다.
그는 "법원이 화장실 문턱이 낮아 문을 열고 닫을 때 슬리퍼가 걸리는 경우도 공사 잘못으로 판단할 정도로 하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보는 추세"라며 "주민들이나 건설사 모두 하자와 관련한 법적 문제에 대해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