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기부' 방식 택할 듯…5% 넘는 지분엔 증여세 부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이 보유한 안철수연구소 지분 37.1%의 절반(18.55%)을 사회에 환원하면 어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안 원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이 좋을지 등은 많은 분들의 의견을 겸허히 들어 결정하겠다"며 환원 방식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주변에서는 특정 공익법인에 기부하기보다는 별도의 공익법인을 만들어 주식을 기부해 운영을 일임하는 '공익법인 기부' 방식을 선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상속 · 증여세법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익법인은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 종교단체 사립학교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자선 · 문화 · 환경단체 등 비영리법인이다. 공익법인 세제혜택 중 가장 큰 것은 기부를 받는 공익법인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안 원장이 기부하겠다고 밝힌 주식 1500억원어치를 현금으로 기부하면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최대 750억원(세율 50% 적용)의 세금이 면제된다.

하지만 주식으로 기부하면 요건이 달라진다. 출연자(안 원장)와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안철수연구소)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성실공익법인은 10%)를 초과해 공익법인이 기부를 받으면 초과분은 증여세 과세 대상(상속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이다. 대기업 대주주 지분은 경영권 프리미엄(20%)까지 할증돼 최대 60%의 증여세율이 적용된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지난 8월 글로비스 지분 7.02%(5000억원 상당)를 기부하는 계획을 발표할 당시 3.51%씩 나눠 기부하겠다고 했다.

안 원장도 공익법인 기부를 결정한다면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해 지분을 순차적으로 기부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주식 기부에 대해 엄격한 증여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의도가 순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인법인에 주식을 맡겨놓고 의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등 실질적인 영향력을 유지하면 공익법인이 계열사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세금을 내지 않는 '부의 이전'을 막기 위해 지분 5%를 넘는 주식 기부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대부분 주식 기부가 법정기부금단체가 아닌 자신이 설립한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나중에 싼 값으로 주식을 되사는 등 공익법인 보유 주식이 경영권 이동 등에 이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금 기부에 비해서는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