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효과…예금보다 즉시연금이 낫다
건설사 부장으로 근무하다 4년 전 퇴직한 노성대 씨(가명 · 61).30년간 직장생활 하면서 꾸준히 저축해 목돈을 모았지만 막상 '월급' 없이 지내는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 '30년 피땀 흘려 저축한 돈을 슬금슬금 다 써버리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든다고 했다.

김현수 우리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차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노씨를 만나 은퇴 후 자산관리 요령에 대해 조언했다. 김 차장은 "은퇴 후 자산관리는 고수익을 노리는 것보다 최소한의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필요 자금 남기고 안정 투자로

노씨는 경기도 분당 구미동에 162㎡짜리 아파트(5억5000만원)와 정기예금 주가연동예금(ELD) 등 금융자산(4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중은 58 대 42로,80 대 20인 한국 가계의 평균치와 비교했을 때 부동산 편중 정도가 심하지 않다.

노씨는 연금 및 이자소득이 연 2500여만원 발생하지만 근로소득이 없어 새로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은 없다. 축적된 자산을 충분히 활용해 은퇴 후 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셈이다.

김 차장은 노씨의 금융자산 가운데 1억원이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 유동성자산(만기 6개월 이내 금융상품)에 들어있는 데 대해 "과도한 자금이 적절한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3000만원만 CMA나 머니마켓펀드(MMF)에 남겨 '긴급 상황'에 대비하도록 하고 나머지 7000만원은 주식형펀드로 전환하는 게 좋다"며 "은퇴 후 자산관리라는 특성에 맞춰 주식형펀드는 비교적 안정적인 '가치형'이나 '배당형' 위주로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노씨는 "창업 가능성을 고려해 단기 금융자산 비중을 높여놨는데,과도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절세 혜택 극대화시켜라

은퇴 후 자산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절세'다. 김 차장은 노씨가 금융자산의 대부분을 정기예금에 넣어둔 것을 보고 이 중 일부를 즉시연금으로 전환할 것을 권했다.

현재 노씨가 받고 있는 연금소득 70만원은 월 수입(210만원)의 33.3% 수준이다. 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비 확보를 위해서는 연금 형태의 소득을 60% 수준까지 늘릴 필요가 있다고 김 차장은 설명했다.

즉시연금은 정기예금과 달리 보험차익에 비과세 혜택을 준다. 절세효과와 함께 안정적인 투자수익도 노려볼 수 있어 은퇴자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이다.

현재 노씨가 보유한 금융자산 가운데 '정기예금 금리+α'를 노려볼 수 있는 ELD와 주가연계증권(ELS)은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생계형저축이나 세금우대저축 형태로 가입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

60세 이상이 돼 생계형저축 가입 대상이 되면,3000만원 한도에서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세금우대저축은 60세 미만의 경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9.5% 분리 과세가 적용된다. 60세 이상 가입자는 이 한도가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 노후 대비는 주택연금으로

노씨는 상담 도중 "아직 결혼을 안한 두 딸의 결혼자금으로 목돈이 나가고 나면 수입이 더 줄어들 텐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김 차장은 보유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해 노후 생활자금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부부가 모두 60세가 되는 시점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가지고 주택연금을 신청할 경우 매월 130만원가량을 사망 때까지 지급 받는다. 김 차장은 "즉시연금을 가입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현재 받고 있는 연금액 70만원과 합해 현재 지출액과 비슷한 수준인 월 200만원대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