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 들어 10월까지 인 · 허가나 등록 없이 일반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행위 업체 43곳을 적발해 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4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들은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고수익을 미끼로 내걸었다. 한 예로 서울에 거주하는 K씨는 지난해 3월 M창업컨설팅사로부터 3개월 단위로 투자금의 30%를 이자로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1억1000만원을 투자했지만 원금도 찾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적인 수익률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곳은 사기 업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