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2일 열린 상임위원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전화 단말기 식별번호(IMEI) 제도개선 계획'을 의결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어디서 구입한 휴대폰(단말기)이든 유심만 바꿔 끼우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식별번호 관리제도,이른바 '블랙리스트 제도'가 시행된다.
최성호 방통위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이 제도를 도입하면 제조사 직영점,유통업체,온라인 판매점 등 다양한 유통망이 등장해 단말기 가격 경쟁을 유발하고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요금과 서비스 경쟁을 유발하고 이동통신 재판매사업자(MVNO)와 선불요금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유럽 등 대부분 국가에서는 이통사의 단말기 식별번호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통신을 허용하고 사용자가 분실 도난 등을 신고한 단말기에 한해 통신을 차단하는 개방형 식별번호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통사가 자사 시스템에 단말기 식별번호를 등록하고 등록 단말기에 한해 통신을 허용하는 폐쇄형 식별번호 관리제를 운영해오고 있다.
김광현 IT전문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