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보험사들이 지난해 11·11 옵션쇼크(도이치은행·증권 시세조종 사건)로 수백억원대 피해를 봤다며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LIG손해보험,메리츠화재해상보험,흥국화재해상보험,신한생명보험,흥국생명보험 등 5개 보험사는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이들 보험사는 “모 투자자문회사를 통해 증권회사 계좌에 예치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는데,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이 지난해 11월 11일 옵션쇼크를 일으켜 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도이치은행·증권은 LIG손해보험에 103억여원,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63억여원,흥국화재해상보험에 30억여원,신한생명보험에 62억여원,흥국생명보험에 87억여원을 각각 손해배상하라”고 청구했다.

개인 투자자들도 소송 대열에 추가로 가세했다.코스피200옵션 투자자 2명과 ELW옵션 투자자 1명도 “옵션쇼크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11·11 옵션쇼크는 지난해 11월11일 장 마감 약 10분 전부터 2조4000억원대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코스피지수가 전일 대비 53.12 포인트 떨어져 투자자들이 거액의 손실을 본 사건이다.검찰은 풋옵션을 미리 매수해둔 한국도이치증권과 도이치은행 홍콩지점이 시세조종 수법을 통해 부당이득 448억여원을 챙겼다고 보고 도이치은행 홍콩지점과 한국도이치증권 직원들을 지난 8월 불구속 기소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