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신고자에 대해 최고 5억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실시되는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후보자나 선거인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후보자 전담반을 편성하고 289명의 선거인에 대해서도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후보자 또는 선거인 매수행위나 부실조합에 대한 지원 등 특혜 제공 등이 발견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검찰수사 SKT, 하이닉스 단독입찰‥가격은? ㆍSKT, 하이닉스 입찰 참여 결정 ㆍ"매도타이밍 놓쳤다..내일이라도 팔까?" ㆍ[포토]"뿌리깊은 나무" 2막, 채윤과 소이 서로 알아볼 날 언제? ㆍ[포토]매일 호두 1-2알 섭취, 피부와 혈관질환에 큰 도움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