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곽종훈)는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가에게 유죄 선고를 내려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고 유영 판사의 손자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해당자 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10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 이념상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유죄판결은 비록 그 당시 실정법에 따랐다 해도 정당하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일제 강점기 형사재판은 항일독립운동 탄압의 도구로 활용됐고,고인이 실형을 선고한 항일독립운동가 중 일부가 재판 직후 고문 때문에 사망했다”며 “고인이 형사재판에 관여한 기간이 길고 항일독립운동가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여한 횟수가 많은데다 처벌 정도가 무겁다”며 “고인이 반대 의사를 개진했다는 흔적도 없어 판사의 재판행위라 해도 우리 민족을 탄압하는 친일반민족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고인은 1920년부터 25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면서 7건의 항일독립운동가 재판에 참여했으며 일본정부에서 세 차례 훈장을 받기도 했다.고인이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되자 고인의 손자 유모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고인의 행적이 친일반민족행위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한 손자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