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남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과 관련,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61) 부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이날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마시게 해 자신의 아내(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씨(61) 부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부녀는 곧바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A씨 부녀가 자백과 부인을 되풀이했지만 자백한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녀가 청산가리를 탄 막걸리를 이용해 아내와 어머니를 살해하고 다른 사람까지 숨지게한 뒤에도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진술을 번복한 점을 감안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단, 딸의 경우 어린 나이에 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해 왜곡된 성 관념으로 범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부녀는 2009년 7월6일 오전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아내이자 어머니인 B씨(당시 59)에게 건네줘 이 막걸리를 마신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B씨는 순천면 황전면 희망 근로 현장에 이 막걸리를 가져가 동료 3명과 나눠 마셨으며 이 가운데 1명은 B씨와 함께 숨지고 다른 2명은 막걸리를 내뱉어 병원치료를 받고 회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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