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노총은 8일 상급단체 파견전임자 임금을 내년 7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키로 합의했다. 또 한국노총은 현 정부 임기 내(2013년 2월 말까지)에서는 노조법 개정 요구를 하지 않고,현행 노조법령 테두리 내에서 보완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총은 이날 실무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지원방안은 조속한 시일 내에 노사정위원회 노사문화선진화위원회를 개최해 논의키로 했다.

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와 복수노조 관련 부당노동행위 등 현안은 노사문화선진화위원회 의제에 포함시켜 계속 논의키로 했다.

상급단체 파견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은 당초 2009년 장석춘 한국노총위원장과 임태희 고용노동부 장관(현 청와대 비서실장)이 노동법 개정을 전제로 합의했던 내용이다. 그러나 이후 한국노총 측에서 노동법 재개정을 요구하면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노동법 개정안이 지난 7월 시행되기 이전부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 철폐,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등을 요구하며 노동법 재개정을 요구해왔다.

이번 합의로 한국노총은 노동법 재개정 요구를 중단하고 한나라당과의 관계복원 등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파견 전임자에 대한 임금은 삼성 현대 포스코 등 대기업들로부터 출연을 받아 충당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없는 기업들은 "왜 우리가 임금을 지원하느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출연금 갹출과정에서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또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이 노동관계법에 금지돼 있어 편법지원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국노총이 내년 7월 이후에도 계속 상급단체 파견전임자 임금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윤기설 노동전문/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