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은 오는 10일 대학수학능력시험 듣기평가 시간에 모든 항공기의 이ㆍ착륙을 금지한다고 8일 밝혔다.

이ㆍ착륙 금지 시간은 10일 오전 8시35분부터 58분까지 23분간, 오후 1시5분부터 35분까지 30분간이다.

군 당국은 "실제 상황의 작전이나 비상착륙, 인명구조 등 긴급 상황에는 항공기를 운용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불가피하게 수험장 주변을 비행하는 항공기는 3㎞ 이상의 고도를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지상에서도 듣기 평가 시간에는 사격 및 각종 기동훈련을 중지해 수험생들의 시험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은 수능일을 훈련 휴무일로 정했다.

한경닷컴 속보팀 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