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네이트 · 싸이월드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달라며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다.

8일 한모씨 등 83명은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주민등록번호 변경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소장에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가 제3자에게 범죄 등 불법행위에 이용될 우려가 크므로 행정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공 · 민간에서 개인을 식별 · 구분하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피해자는 항상 범죄에 노출돼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주민등록번호 유출이 확인됐거나 유출됐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에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상황에서 기존 번호를 계속 사용할 경우 도용 위험 및 다른 개인정보가 추가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주장하며 주민등록번호 주무행정기관인 행안부에 번호 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행안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용되면 각종 기록변경 및 신분확인 절차 등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및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허용할 수 없다"며 신청을 거부하자 이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인단 측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주민등록번호가 허술하게 관리된 이유는 국가가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 포털 사이트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이용하도록 지도해 왔기 때문"이라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위한 국가 대책 차원에서 현재 성별 전환,북한이탈주민 등의 사유에 한해서만 허용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달라"고 말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