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감시 · 단속(斷續)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기준이 단계적으로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감시 · 단속 근로자에 대해 내년부터 최저임금(2011년 기준 시간당 4320원)의 90% 이상 지급토록 적용기준을 강화한다고 7일 발표했다. 또 2015년부터는 100% 이상을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2007년부터 최저임금의 70%,2008년부터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토록 한데 이어 내년부터는 100% 이상을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대량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 최저임금 적용 시기를 늦췄다. 조사 결과 내년에 곧바로 최저임금의 100% 이상 기준을 적용하면 대폭적인 고용 감소가 불가피한 때문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2007년 감시 · 단속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토록 한 이후 고용 인원이 7.7% 감소하고 경비원을 대체하는 폐쇄회로(CC)TV가 35.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 15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 1234곳을 조사해보니 내년부터 감시 · 단속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토록 하면 전체 경비원의 12%를 감원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할 경우에도 경비원의 5.6%를 감원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 감시 · 단속 근로자

경비원,수위,물품 감시원 등 감시 업무를 하는 근로자와 보일러 기사,아파트 전기 기사 등 간헐적·단속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