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 첫 기소…의사ㆍ유통업체 대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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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로 첫 구속기소된 의사와 의료재단 이사장,의약품 유통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7부(부장판사 정효채)는 7일 의약품 유통업체 S사에서 리베이트로 선급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김모씨(38)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역시 S사에서 리베이트 1억5000만원을 받은 모 의료재단 이사장 조모씨(57)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지인을 통해 2900여만원을 수수한 모 의료재단 창립자 이모씨(55)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받은 리베이트를 전액 추징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 및 의료업계에 리베이트 12억여원을 제공하고 모 병원에 8억원 상당을 무상 대여한 혐의로 기소된 S사 전 회장 조모씨(56)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S사 영업사장 유모씨(55)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약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왜곡시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며 "리베이트 액수가 크고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후에도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병원장 김씨와 창립자 이씨의 의사 자격이 취소되고,조씨는 의료재단 이사장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형사37부(부장판사 정효채)는 7일 의약품 유통업체 S사에서 리베이트로 선급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김모씨(38)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역시 S사에서 리베이트 1억5000만원을 받은 모 의료재단 이사장 조모씨(57)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지인을 통해 2900여만원을 수수한 모 의료재단 창립자 이모씨(55)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받은 리베이트를 전액 추징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 및 의료업계에 리베이트 12억여원을 제공하고 모 병원에 8억원 상당을 무상 대여한 혐의로 기소된 S사 전 회장 조모씨(56)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S사 영업사장 유모씨(55)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약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왜곡시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며 "리베이트 액수가 크고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후에도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병원장 김씨와 창립자 이씨의 의사 자격이 취소되고,조씨는 의료재단 이사장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