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벌여, 구속성예금 부당 수취 등 다수의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은행은 지난 2년동안 총 497개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구속성예금 135억원을 받고, 금융거래의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하는 등 불건전 경영행위로 금감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따라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에 대해 과태료 5천500만원을 부과하고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커플룩` 잘 입으면 애정과시, 못 입으면 바퀴벌레 ㆍCJ·대상 식자재 유통까지 잠식! ㆍ"술값 마련하기 위해 친동생 집을 몰래..." ㆍ[포토]`TV방자전` 베일 벗는다 ㆍ[포토]송중기 "나쁜 손" 포착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