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진수 前 감사위원은 징역 1년6월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윤여성 씨(56)에게 금품 7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50 · 사진)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 및 추징금 7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3일 "감사위원 지위를 이용해 거액을 수수하고 친형에게도 1억원을 받게 해주는 등 공무원의 사회적 신뢰를 훼손, 감사위원으로 가져야 할 태도를 취하지 못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정한 업무집행을 하지 않았고,친형이 받은 이익은 은씨의 이익이 아닌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은씨는 지난해 브로커 윤씨로부터 부산저축은행그룹 검사 강도를 완화해달라고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에게 청탁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받고,친형을 한 카지노에 취업시켜 급여 1억원을 받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