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벤처투자, 회계처리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입력2011.11.02 16:37 수정2011.11.02 16:3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엠벤처투자는 2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해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해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 증선위는 또 2013년까지 지정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을 것과 재무담당 임원의 해임을 권고했다.회사 측은 "지난해 회계결산을 적법한 회계기준에 의해 정정했고, 재무담당 임원은 이미 사임했다"며 "관련기관과 협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서학개미, 테슬라 팔아치웠다 서학개미들의 3개월 만에 미국 주식을 25조원 가까이 팔아치웠다.1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관액은 지난 13일 기준 약 938억달러(136조3300억원)다. 지난해 말엔 1121억달러... 2 비트코인, 직격탄 맞고 버텼는데…알트코인은 못 피한 이유 비트코인의 가상자산 시장 점유율이 최근 4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알트코인의 설 자리가 계속 좁아... 3 "9500만원 쏟아부었는데"…계좌 보던 개미 '눈물' [진영기의 찐개미 찐투자] 내리막길을 걷던 삼성SDI가 결국 신저가까지 갈아치웠다.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기름을 부었다. 삼성SDI는 재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