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구 3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 30만명 이상 지자체는 현재 임의사항인 경관계획을 반드시 수립하고 5년마다 정비해야 합니다. 또, 도로, 하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과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경관지구의 건축물 등도 경관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도시경관에서 벗어나, 개성 있고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이지아 `나도 꽃`으로 안방극장 복귀 선언 ㆍ자전거 타는데 손이 저리면, 나도 손목터널증후군? ㆍ"공교육 싫다며 세운 학교에서 폭행이..." ㆍ[포토]"3대 악마견인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ㆍ[포토]김장훈 못된손 시리즈, 박소현 엉덩이에...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용훈기자 sy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