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1.10.31 07:01
수정2011.10.31 07:01
서울 방배경찰서는 30일 도서관에서 흉기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서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이날 오전 10시50분께 서울 반포동 국립디지털도서관 지하 로비에서 도서관 직원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흉기를 들고 소동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손모(49) 경위의 왼팔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서씨가 위협을 멈추지 않자 공포탄 1발로 경고사격을 한 뒤서씨를 뒤에서 제압했다.
이 과정에서 손 경위가 왼쪽 팔목에 10㎝가량의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서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소란을 피워 요주의 이용자로 지목돼 지난 28일부터 도서관 출입이 제한된 상태였다.
경찰은"마땅한 직업 없이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던 서씨는 출입이 제한되면서 직원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난동을 피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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