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행사 신영과 신한은행 등 금융사들이 법원 판결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187억여원을 물어줄 위기에 처했다. 인천국제공항 부지에 추진하던 사업비 6256억원 규모의 패션 산업시설 개발 사업이 외자유치 실패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제14민사부(부장판사 박재현)는 공항공사가 신영과 신영동성,몰어브아시아,신한은행,한국산업은행을 상대로 낸 이행보증금 지급소송에서 지난 14일 "신영 등은 공사에 187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실시협약에는 신영 등이 총 사업비의 5%(312억원)를 공항공사에 이행보증금으로 주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해외투자자 유치가 난항을 겪으면서 이행보증금 지급이 지연됐다.

이에 따라 공항공사는 지난해 1월 실시협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이후 법원에 이행보증금 312억여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